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제대로 받는 방법? (곰팡이, 누수, 균열 등)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 사전점검을 하여 집 상태를 살펴봅니다. 곰팡이, 누수, 균열 등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지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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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

건축물과 시설물 시공 과정에서 균열, 파손, 누수, 균열, 곰팡이 등 기능상의 문제와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뼈대부터 잘못 만을어 비틀림, 들뜸, 처짐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 하자는 크게 ‘시공상 하자’와 ‘설계상 하자’로 나뉩니다.

시공상 하자에는 균열, 들뜸, 누수, 결합 불량 등 올바른 방법으로 시공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의 마감재 또는 내벽의 벽지, 미장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마감되어 있지 않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또, 급수, 냉탕, 냉난방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시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계상 하자에는 화재 시 대피하는 공간을 따로 설치하지 않거나 환기가 잘 안되게 설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해가 제대로 비치지 않게 집 내부와 외부 구조를 설계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구조로 만들면 살기 불편해지는데요.

시공사와 설계사가 서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해야만 살기 편한 집 구조가 나오겠죠?

시공상 하자 설계상 하자
– 균열, 들뜸, 누수, 결합 불량 등
– 건물 외벽 마감재, 벽지와 타일 마감상태, 미장 및 도장 상태 불량 등
– 급수, 급탕, 냉난방 설비 결함
– 화재 대피 공간 미설치, 환기가 어렵도록 설계 
– 소음이 심하게 들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
– 설계 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 문제 등

가장 많이 보이는 하자는 단열에 문제가 있어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거나 타일 불량, 도장이나 마감재 갈라짐입니다.

심한 경우 아파트 골조를 제대로 설계, 시공하지 않아 구조체가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에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는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에서 유심히 확인해야 입주 시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

입주 후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알리고 하자보수 요청을 빠르게 하셔야 하는데요.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꼭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2. 하자보수 제대로 받는 방법

요즘 ‘얼죽아’라는 말이 유행인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와 달리 신축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하자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이슈인데요.

제 친구도 최근 입주한 신축 아파트에서 결로를 확인하여 도배지를 뜯어 내고 처리 후 새로 도배를 하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또, 세탁실 수도꼭지를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을 만큼 하단 쪽에 설치해두어 재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입주 전 사전점검은 입주하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입주 시 하자가 있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제 때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비전문가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전문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래 버튼을 눌러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비용 확인해보신 후 결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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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공자(시행사)가 주택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하자를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함이 경미할 경우와 심할 경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뉴스에서 한 때 ‘순살OO’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이슈가 되었죠.

아파트 외관과 내관 구조를 만들 때 꼭 해야 할 절차가 있음에도 수량과 방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콘크리트 구조 자체 결함의 경우 10년 간의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내 아파트 자체가 휘거나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지붕을 약하게 부착해 놓아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해 덮개가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붕 슬라브는 5년 내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외관 골조나 지붕 문제는 중대 하자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아파트 관리자 등이 나서 시공사,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도배, 도장 등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는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확인👆

 

콘크리트 구조 문제, 지붕 슬라브 결함 문제 외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2년의 책임 기간이 있는데요.

도배 상태, 도장, 몰딩, 미장, 필름, 페인트, 곰팡이 등 집 내부에 대해 불량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으로 명확하게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면대, 싱크대 배수 상태, 창틀, 베란다 수도꼭지 등 설치된 모든 것들의 외관상 결함과 기능상 문제가 없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불량, 벽의 작은 균열도 사진을 찍어 놓고 보수 요청을 하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겠죠?

오늘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점검 대행 업체를 쓰지 않고 혼자 확인하게 되면 제대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와 함께 확인하여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여 하자 보수 가능한 기간 내에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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