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개인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차용증을 쓰면 이자를 주더라도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가족간, 개인간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제대로 써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인데요. 법적 효력이 있어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따로 정해진 규격과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예시문처럼 작성하시고 각자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1) 차용증 예시

| 포함 내용 | ① 채무자, 채권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②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변제 방법 ③ 위약금 조항 ④ 특약 사항 ⑤ 채무자, 채권자 인감증명서 |
위의 예시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차용증 예시를 참고하여 ‘포함 내용’에 있는 사항들을 추가로 작성하고 양측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제 방법, 위약금 조항, 특약 사항도 작성해주면 분쟁 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은 자필로 작성하거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포함 되어야 할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꼼꼼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검색창에 ‘차용증’을 검색하세요. 일반 차용증 및 연대보증인 차용증을 한글, 워드,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셔야만 법적 보장이 가능한데요.
작성하신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체국에서 언제 차용증을 주고 받았는지 증명해주기 때문인데요.
아래쪽에 차용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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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Q&A> Q2. 채무자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 할 경우 챙겨야 할 점이 있다면? |
2. 가족간, 개인간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인적사항, 갚아야 할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족간, 개인간 차용증의 각 항목을 적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실 때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금액–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하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해주세요. 2) 인적사항– 채권자, 채무자 모두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상인 간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사항이 없어도 법정이자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 지급 방법은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원금 변제 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선 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은 연 66%로 제한합니다. 4) 변제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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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 방법 및 비용
추가로,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 공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양측 모두 신분증, 도장 지참/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추가 |
| 비용 | (일반적인 경우) 인증 수수료: 1건당 26,500원 증서 등본 수수료: 정본+등본2부 1,000 |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고,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챙겨주세요.
공증 비용은 차용증 내용, 금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원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돈의 0.1%~0.2% 정도인데요.
(예시) 빌린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1,000원~2,000원 지출
공증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분이면 OK!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가족간, 개인간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개인간 금전 거래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