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고장, 집주인 or 세입자 누가 책임질까?

겨울철 전세집 보일러고장이 난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 차가운 바닥과 함께 온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이웃집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수리가 필요한데요, 이때 수리비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책임질까요?

보일러고장 책임자 알기👆

 

전세집 보일러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책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은 임대물에 대해 사용·수익을 위한 상태를 유지·관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이러한 임대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이면서, 세입자가 사는 데에 별문제가 없다면 집주인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보일러는 손쉽게 고칠 수 없고, 세입자가 사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특약에 이런 유지·관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일러 같은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노후 되었거나, 하자가 있을 시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책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겨울철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해 외출 시에 물을 켜놓거나, 수도계량기 보온재로 감싸는 등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일러를 고온 설정을 자주 해서 보일러에 과도한 부담을 가해 보일러가 고장 나게 되거나,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끄고 외출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라면, 보일러고장은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일러고장의 원인이 핵심

전세집 보일러고장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집주인 책임이 될 수도, 세입자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평소 보일러를 잘 관리하면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일러 관리 사진을 찍어 미리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 좋습니다.

 

보일러고장 시 어떻게 해야 할까?

보일러가 고장 날 경우 세입자는 고장 원인을 알 수 있게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놓고 집주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업체를 부르거나 세입자가 수리업체를 불러 보일러 고장의 원인을 파악한 후,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를 가려 해당자가 수리비를 내시면 됩니다.

만약 보일러 노후화로 인해 집주인이 보일러를 고쳐주어야 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영수증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리 전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겠죠?

보일러고장 시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업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잘 설명한 뒤, 책임소지에 따라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집주인 책임이 명백한데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보일러를 수리한 후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 반환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보일러고장 때문에 생긴 손해,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고장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등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지므로, 최대한 집주인과 잘 협의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일러고장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전세집 보일러고장과 관련해서 저에게 개인적인 경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일러 컨트롤러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바닥이 난방이 안 되고 온수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 보일러가 가동하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보일러를 단순히 껐다 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일러 누수였는데, 보일러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후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후 수리업체를 부르라는 집주인의 의견에 따라 수리업체에 출장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청하셔서 수리업체 기사님께 보내드렸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결국 기사님께서 현장으로 나오셔서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판명이 났습니다.

집주인과 수리업체와 통화를 연결해 줬더니 집주인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보일러를 새로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수리비는 집주인과 수리업체 사이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날 경우 책임 소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고장 원인에 따라 집주인이 될 수도, 세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보일러가 고장 나지 않도록 미리 보일러를 관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고장 났을 경우 침착하게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운 날 보일러 고장으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잘 수리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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