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빌라 등 다양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시 가계약금을 거는데요. 간혹 충동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한 상태로 휩쓸리듯 계약을 결정하게 되어 계약 취소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가계약금은 본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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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가계약금은 물건이 마음에 들어 본계약 전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인(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가계약이 성사되는데요.
계약서에는 매도자(집주인)와 매수인(임차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정보가 들어가고요. 거래금액(보증금액)과 잔금일, 이사일 등 계약에 대한 조건도 들어갑니다.
가계약이 본계약 만큼의 효력을 지니는 이유는 가계약 시 위와 같은 계약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충동구매를 하는 것은 가계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 거래는 내가 가진 자산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수로 계약하면 정말 아찔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과거에는 가계약을 할 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서로 협의 하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며 부동산 거래를 할 일이 3회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본계약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마음을 바꾸고 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계약을 해두고 더 좋은 집은 없는지 보러 다니다가 더 좋은 집을 발견하면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또, 24시간 안에 해약하면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인데요.
가계약 및 본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정중히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가계약서 상에 반환 관련 내용을 기재해 뒀다면 문제 없이 돌려 받을 수 있겠죠?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면 본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인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안타깝게 여겨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해결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진행 시 협의한 내용과 가계약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고, 통화 시 녹취를 통해 증거물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가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매매, 전세, 월세 부동산 가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볼 때는 집 자체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과 직장과의 거리, 아이가 있다면 학군은 괜찮은지 등 다양한 부분을 봐야 하는데요.
소유하면서 평생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좋으니 살면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가치가 좋은 물건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고 주변에 인프라도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신축 아파트 보다는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높은 구축 아파트가 더 가치가 좋은데요.
가계약 전에는 충분히 다양한 지역을 살펴보고 부동산 사장님과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동네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고요. 호갱노노, 아실(아파트 실거래가)과 같은 부동산 사이트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살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전⋅월세, 매매 가계약 전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특약 사항에 반환 조건을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계약 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와 같은 내용으로 ‘가계약금반환특약’을 기재해두면 되겠죠?
가계약금은 대부분 계약금의 1%를 내게 됩니다. 5억짜리 집을 매수할 경우 50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가계약금을 1%로 정한 것은 관례적인 것이고 실제 법에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서로 상의한 후 0.5%인 250만원으로 정해도 됩니다.
계약 시 이사일을 조금 더 여유롭게 정하거나 잔금일을 3개월 후가 아닌 5~6개월 후로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은 모두 가계약 시 계약 사항에 적어두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잘 몰라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가계약 시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 손해 보지 않고 거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만큼 신중히 결정하여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했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읽어보셔도 법적 분쟁으로 가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