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보수교육센터 신청 신청방법 비용 면제신청 유예 미이수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매년 들어야 합니다.
보수교육 처음 들으시면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들어야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비용, 면제, 유예, 미이수 시 상황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쉽게 보수교육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의료기술과 의약정보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등 교육 제14조에 따른 교육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1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모든 간호조무사라면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미이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꼭 들어야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Yes”입니다.
보수교육을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차는 경고로 끝나지만, 2차부터는 자격정지 7일입니다.
보수교육이 상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1차 경고를 받는 경우, 자칫하면 2차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시간
1. 매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 비대면 실시간 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2.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자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자 : 16시간
- 3년 이상 미종사자 : 20시간
3.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복귀자와 동일)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자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자 : 16시간
- 3년 이상 미종사자 : 20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접속 후 로그인
2. 교육신청 바로가기 클릭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4. 희망 대면, 온라인교육 선택
5. 교육비 결제
보수교육 신청 시,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 또는 (비)대면교육 + 온라인교육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
정원제한 및 신청기한 존재하며,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신청기한이 되기도 전에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온라인 교육은 2년에 1번씩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 온라인 교육을 들은 해의 다음연도에는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참여하셔야 합니다.
(비)대면교육 + 온라인교육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면교육은 해당되는 날짜와 장소, 금액 등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 비용은 65,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가진 후 복귀한 경우 비용이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이상 2년 미만의 유예기간을 가진 복귀자 : 75,000원
2. 2년 이상 3년 미만의 유예기간을 가진 복귀자 : 85,000원
3.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진 복귀자 : 95,000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입니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구제 전문학교, 간호학교 포함)
2.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 제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면제 대상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 군대에서 일반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군대에서 해당자격 종사자는 제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면제신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시 면제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재학생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등
2. 신규 면허 취득자 : 자격증 사본
3.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자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대상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방법
유예신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유예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시 유예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등
2.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3. 타업종 재직자 : 타업종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이상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꼭 늦지 않게 보수교육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